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북 군위군 C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농로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흙으로 덮는 등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냉동 창고 방수벽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660원 상당의 감나무(약 25~30년생으로 추정)를 굴착기를 이용해서 찍어서 넘어뜨려 그곳 토지에 매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입목 본수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사진, 사진 등,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감나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나무가 공동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