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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3878 (2019.03.27)

제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71 (2019.11.07)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26

판결선고

2019.11.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582,698,56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1,250,284,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상 '2018. 7. 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수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6.부터 2018. 6.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강◎◎과 그 배우자 최◇◇, 자녀 강□□ 명의로 된 예금계좌 5개(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원고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여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순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1

강◎◎

농협

352-****-****-23

2010.8.27

2

351-****-****-03

2016.5.4

3

최◇◇

356-****-****-83

2011.2.7

4

강□□

356-****-****-03

2013.5.29

5

352-****-****-63

2016.10.14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위 각 계좌에서 지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소득금액에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0~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82,698,560원 및 2010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250,284,8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다음 표 기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

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판결 등 참조).

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피고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매출액을 과세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8년간 4,082,702,000원을 은닉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약 22%에 이른다.

2) 원고는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각 계

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납세한 내역에서 인터넷 판매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한 내용은 없다.

3)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심문 시 국산 타월의 제조원

가가 수입산 타월보다 30~40% 이상 높아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9. 8. 29.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00지방법원 2019노0000호 사건은 2019. 11. 20.에 선고될 예정이다.

4) 원고는 2010. 8. 27. 강◎◎, 2011. 2. 7. 최◇◇, 2013. 5. 29. 강□□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2016. 5. 4. 강◎◎ 명의의 다른 계좌, 2016. 10.14.에는 강□□ 명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가 대표이사와 그 가족 명의이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있던 일부 금원이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