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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3누5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96;공1986.2.15.(767),323]

판시사항

부동산의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타에 처분한 경우, 위 채권매입자금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대통령령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인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1.4.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증여 받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은 원고들이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이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의 시세에 따른 금 14,480,000원을 국공채 매입업자인 소외 2에게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원고들 명의로 위 국민주택채권 금 28,960,000원 상당을 매입케 하여 원고들에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만을 교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위 소외 2가 취득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은 위 소외 1이 자기의 돈으로 원고들 명의로 매입한 다음 그 자신이 처분하여 위 소외 2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 1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자 개정 전) 제17조 제1항 ,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인인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을 제4, 5호증(각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액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의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아버지인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국민주택채권을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한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