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9 2017가단57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E 임야 9,818㎡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3 내지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전북 고창군 E 임야 9,818㎡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3 내지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