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내제 1호 중 지층 33.7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