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0 2018가단3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