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6.3.15.
2016.4.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00시 00읍 00리 392-1 대 5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5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4. 18. 이 사건 주택을 멸실 처리하고, 2012. 5.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시 00읍 00리 대 480㎡와 00시 00읍 00리대 101㎡(이하,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8. 00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121,907,000원
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00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4. 2.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4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4. 6. 12. 위 양도소득세를 12,464,1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4. 2. 1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공용지 취득 협의 과정에서 00시로부터 노후가 된 이 사건 주택을 멸실처리 하면 수용과정상 보상협의 및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멸실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 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점, ③ 손실보상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후 매
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건 주택은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만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시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