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6.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