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메신져로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