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파주세무서장
2010. 12.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 7.(소장 기재 ‘2010. 2. 7.’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5. 7.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답 1,94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80.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4. 14. 원고가 422/1947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4. 7. 6.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답 973㎡(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974㎡(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다. 제1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소유지분’이라 한다)은 강제경매절차에서 2007. 7. 13. 9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매각된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자신을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하기로 하고 자신은 제2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자신은 제1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게 되었고, ② 만약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제2토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거듭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전 토지는 원고(422/1947), 소외 1(227/1947), 소외 2(324.5/1947), 3(1/10), 4(1/10), 5(1/10), 6(1/10), 7(1/10)의 공유토지였다.
(2) 원고, 소외 1, 2는 2003. 7.경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호 )를 제기하였고, 2004. 7. 12. 원고, 소외 1, 2가 분할 전 토지 중 974㎡ 부분을 공유하고,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나머지 973㎡ 부분을 공유하며, 위 공유지분권자들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4. 7. 6. 위 공유지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가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필되었다.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 등이 갖기로 한 토지가 제2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갖기로 한 토지가 제1토지에 해당하는데, 위 분필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권은 제1, 2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0. 12. 이 사건 소유지분 및 제2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35156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은 신용보증기금에 “원고는 제2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일 뿐 제1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12. 제2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 소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유지하였으며 위 소유지분은 2007. 7. 13. 매각되었다.
라. 판단
(1)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지분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 조정당사자들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때에 비로소 공유자는 분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이 제2토지를 갖기로 하고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제1토지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무렵 분할 전 토지가 제1, 2 토지로 분필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조정당사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서 약정한대로 서로에게 공유지분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소유지분은 위 매각 당시까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제2토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