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누44362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86(2016.04.07)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사건

2016누44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외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04.07.

변론종결

2016.08.18.

판결선고

2016.09.22.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무

효이다." 다음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

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

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2번째 표 아래 제2행까지 및 제15면부

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조세법

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

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

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

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도 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

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명시적

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

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

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

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

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③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

다.

나)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범

- 5 -

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

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

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

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

효'라고 판시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구 상

증세법 제41조(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동일하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

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라) 위 나)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

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

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

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채무면제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거나, 증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및 법인이 해산된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

제・인수 또는 변제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

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에 적용

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

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

하여 최대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 보아

야 하고,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

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②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법인과는 달리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점, ③ 실제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비상장회사를

통하여 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무상

증여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를 전후하여 원

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이 모두 부수(-)였다는 사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거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법인이 해산된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적으

로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