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서 I과 함께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E은 2017. 7. 21. 피고 B가 피고회사 및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L, M, N 각 토지와 위 K과 O 지상의 7층 병원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9. 28. 피고회사 및 피고 E 공동 명의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원고를 대리한 I은 피고들 사이에 중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중개보수 7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중개보수 7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내지 중개의뢰인과의 약정일에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