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9.15.(784),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 규정인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포니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20키로미터로 운행하던중 얼음이 얼어 붙어 있는 내리막길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맞은 편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회전하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바로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