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18고합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A
서정화(기소), 문종배(공판)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옥숙, 김판수
2019. 3. 18.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추징한다.
범죄 사 실
1. 코카인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코카인을 매수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08:00경 위 B이 서울 서초구 C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350,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04:05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5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5g을 52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41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0.48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려고 하였으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택배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2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혁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가. 나.항 코카인 매매대금 875,000원(350,000원 + 525,000원)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코카인 1.5g(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사법경찰관 경위 H가 2017. 12. 12. 15:30경 판시 코카인 매수 미수 범행 장소인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1.5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위와 같이 압수한 코카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하면서 참고사항에 "감정의뢰 마약 2.6g(비닐봉투 '포함), 빈 비닐(2.1g) 대조위하여 동봉함"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28면 참조), ②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에는 '감정물'란에 "증1호 : 무색 비닐봉투에 든 백색 분말 '약 0.48g", '비고'란에 "감정물은 시험에 전량 소모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압수물총목록에도 '폐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코카인 '약 0.48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은 '약 0.48g'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압수조서(임의제출)에 기재된 '1.5g'이 정확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코카인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2017. 11.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각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 코카인 매수 미수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심판
판사이원식
1) 판시 제2항 각 코카인 사용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