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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9:30경 서울 금천구 B고등학교 3층 생활지도부실에서 동료교사인 피해자 C(48세)과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너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