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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91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일자 피고 C 피고 D 피고 E 2013. 9. 6. 2,000만 원 2,000만 원 2013. 9. 23. 1,500만 원 1,500만 원 2013. 10. 31. 1,900만 원 2,650만 원 2013. 12. 11. 2,500만 원 2,500만 원

나. F과 원고는 2016. 12. 16. ‘F의 피고 B, C, E에 대한 8,65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 D에 대한 7,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채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3. 3.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F과 무관한 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 17호증, 을 제4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