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0,905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 A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의 직원, 피고 B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위 D 사업장 건물 외부에는 건물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승강기가 2층에 위치했을 때에는 승강기 1층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며, 그 빈 공간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 않아 그곳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데, 피고 A는 2016. 1. 25. 오후 1시경 위 D의 사업장 내에서, 폐지 등을 줍기 위해 위 승강기 1층 부분에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용 승강기를 2층에서 1층으로 하강시켜 피해자를 위 화물용 승강기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 입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 22,536,350원 중 공단부담금 합계 18,080,88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및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에게는 위 화물승강기 1층 빈 공간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승강기를 2층에서 1층으로 조작한 과실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