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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9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5 고단 2416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11. 2.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 후배인 AO이 만취하여 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며 저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제가 5분 여를 쓰러져 고통을 당하다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환자복 주머니에 카 터 칼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엉겁결에 그 칼을 꺼 내들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우미 두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찰이 오면 내가 AO에게 맞은 것을 봤으니까 증인을 서 달라고

못 가게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들이 와서 저는 특수 감금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한 점,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2017 고단 3054( 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12. 6.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 제가 이성을 잃고 선량한 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 방위의 위법성조각 사유와 심신 미약의 책임조각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