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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두12010 판결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201 (2013.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14 (2010.06.09)

제목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상고를 제기한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두1201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8201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3. 7. 29.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