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공2003.5.15.(178),1100]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2]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공1999하, 1419)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대법원 2002. 10. 25. 자 2002무35 결정
[1]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8. 8. 23.자 99무15 결정(공1999하, 2217)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무45 결정 [2]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공2001하, 2568)파마시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신청인이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중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매출수익이 감소됨으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사건 고시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하여 보면, (2)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3) 한편,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성질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이 신청인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 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단에 법 제23조 제3항 에 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