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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8고단4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7. 변호 사법위반 D은 2013. 7. 경부터 2014. 4.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E에게 3억 9,0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E를 사기죄로 고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 내가 잘 아는 경찰관이 순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 순천 경찰서에 E를 고소하면 그 경찰관을 통해 E를 구속시키겠다, 구속되면 사례를 하라’ 고 말한 후 2014. 8. 24. E가 구속되자 2014. 8. 27. 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5. 19. 변호 사법위반 D은 2013. 10. 2. 경 H에게 I의 주식 양수 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도 주식을 받지 못하고, 2014. 7. 18. 경 H에게 D이 구입하려 던 H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매 취하비용 명목으로 4,4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도 경매가 정지되지 않자 위 H을 사기죄로 고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 순천 경찰서에 근무하던 팀이 인사이동으로 여수 경찰서로 내려와 있으니 순천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 일이 잘되면 이번에도 사례를 하라’ 고 말한 후 2015. 4. 위 H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조정 끝에 D이 H으로부터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자 2015. 5. 13. 전 남 여수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여수경찰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