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61815 판결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두61815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