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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8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27,397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