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15 (2012.07.13)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2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2012누24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1815 판결
2013. 1. 17.
2013.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계산표고지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취소 청구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000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보증금 000 원에 임대하고 김BB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차 김BB에게 위 보증금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보증금 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 원 - 000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 0 상가)의 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여기에서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그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지분 4/10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제1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의 가액은 000원이고 여기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 원고의 지분 4/10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 김B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증금 000 원으로 정하여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갑 제22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김BB 명의의 농협계좌(00000)에서 2005. 10. 18.부터 2006. 2. 3.까지 7회에 걸쳐 원고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DD 앞으로 합계 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은 2011. 1. 27. 피고에게, 김CC 자신이 김BB 명의로 위 농협계좌를 신규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김B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김CC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와 김BB가 형제지간인 점, 원고가 김BB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BB보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거나 김BB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보증금 상당액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3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 전부의 가액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