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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2012누24759 판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15 (2012.07.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2

제목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4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1815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계산표고지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취소 청구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000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보증금 000 원에 임대하고 김BB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차 김BB에게 위 보증금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보증금 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 원 - 000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 0 상가)의 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여기에서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그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지분 4/10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제1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3 부동산 전부의 가액은 000원이고 여기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 원고의 지분 4/10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 김B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증금 000 원으로 정하여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갑 제22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김BB 명의의 농협계좌(00000)에서 2005. 10. 18.부터 2006. 2. 3.까지 7회에 걸쳐 원고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DD 앞으로 합계 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은 2011. 1. 27. 피고에게, 김CC 자신이 김BB 명의로 위 농협계좌를 신규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김B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김CC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와 김BB가 형제지간인 점, 원고가 김BB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BB보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거나 김BB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보증금 상당액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3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 전부의 가액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