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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2605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2558호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24,185,250원 공사 등 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8. 2. D에 송달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2016년 8월경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52,354,080원 공사 등 대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가 2016. 8. 12. D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0880호로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510,000,000원 공사 등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6. 9. 12. D에 송달되었다. 라.

D은 압류 경합 등으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7금2783호로 소외회사에 대한 대금 채무 40,88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마.

집행법원은 2019. 12. 1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864,038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을 선해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동순위 채권자로서 동일하게 배당을 받아야 한다

: ① E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원고, 피고, E 등이 과거 창원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 진행 당시 E의 채권양수에 관한 우선적 배당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배당합의 채권양수 취소 또는 채권양수로 인한 권리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