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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3. 18. 선고 2014나43332 판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2014.05.29)

제목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요지

(1심과 같음)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4나433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223192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변론종결

2015. 3.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