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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29 | 지방 | 2012-03-21

[사건번호]

조심2011지0929 (2012.03.2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처분청이 부과한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재산세를 청구인들이 납기내에 모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함.(2) 지방세법상 제한보역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임야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8년~2010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201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전용주거지역내에 소재한 OOO 전 648㎡ 및 같은 동 817 전 1,8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며 직접 자경하는 농민이며, 1996년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3.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농지자경)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08.9.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폭발물 관련시설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제한보호구역(이하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공시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관계법령에서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대상 구분의 취지상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던 것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나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 하겠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지방세법령에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008년~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지역 내농지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8년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제한이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산정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2007.9.20. 조례 제7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100분의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 및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 %, 원)

※ 조례상 감면비율은 OOO구세감면조례(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2006년~2008년에 차등 감면함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각 해당연도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도시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면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 : 1㎞)으로 지정(2008.9.22.)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9.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지정 후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관련으로 처분청 토지정보과장이 회신(2011.12.8.)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동 815번지는 OOO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로 공시지가는 OOO이며, 같은 동 817번지는 개별지로서 바로 인접한 위 표준지를 기준으로 형상·방위 및 도시계획 저촉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OOO이다.

(나) 쟁점토지는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 1㎞)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조사되었으나 2007년도 대비 2008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토지의 2009년 4월 실거래 신고금액이 OOO이고,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정통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현재 매매가능 금액을 문의한바 OOO 정도이며, OOO이 요구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이 실거래가의 70~80%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면 OOO이 적정가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던 것이다.

(5) 청구인은 2008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08년~2010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를 각 해당연도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과세하여 이를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11.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8년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제한이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산정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지방세법령에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합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