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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은 그 길 건너편에서 △△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당구클럽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이 번번이 무산되자, △△ 당구장만 없어지면 그곳을 찾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로 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당구클럽 양도계약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23:51경 위 △△ 당구장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텃밭에서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하단부(길이 61cm, 상단부 지름 2.3cm, 하단부 지름 3.2cm)를 우산 속에 숨긴 채 △△ 당구장 앞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5. 10. 7. 00:10경 청소를 하기 위해 그곳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큐대 하단부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범행도구,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