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정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휴대폰 기기 고장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장소 지점장인 피해자 E(26세, 남)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이 휴대전화기의 계속된 고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