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04
수의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D)이라는 상호로 애견 분양을 하는 자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C” 동물 판매 업소에서 F가 2013. 6. 27. 분양받은 강아지(미니핀, G)를 데리고 개 껌을 사러 갔을 때 강아지의 등에 난 뽀록지를 보고 “동물 옴 이다”라고 하면서 강아지 몸에 약욕처리를 하고 목덜미에 불법 주사접종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몸에 약욕처리, 주사접종으로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하여 수의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료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