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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37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C(D) E F 형제 순서 언니/누나 여동생 남동생 배우자, 자녀 등 남편 G 딸 H 딸 I-사위 J 아들 K 배우자 피고(A) 매매예약서의 작성 및 가등기 J은 1989. 1. 27. 피고와 사이에 J 명의의 인천 중구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198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2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매매예약서 예약자 : J / 예약권리자 : 피고 제1조 :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0. 1. 2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J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J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J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 J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