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방배중앙지점 앞길에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전자식 OTP 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