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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1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2008. 9.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