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 국유림 내 산지 425㎡에 있는 소나무 8그루를 벌채한 후 위 산지를 굴착기로 평탄화함으로써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국유림을 복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