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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9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7.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