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9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7.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7.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