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과 2011. 10.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22:25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