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객원 일명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가.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점 앞 길가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상 G(여, 25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들어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7:30경 진주시 H 모텔 앞에서, 위 G로부터 합성대마 10개비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진주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 주차된 K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연이어 합성대마 2개비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장면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