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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15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 248.4㎡를 인도하고,

나. 27,7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