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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7 2015고정13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환경화학팀장으로 발전소 냉각수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전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8. 31일까지 충남 당진시 D 소재 B 주식회사 발전소의 냉각수 배출로 발생되는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Dimethylpolysiloxane)이 함유된 소포제 약 5,472kg을 냉각수에 희석하여 해양에 배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고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 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준수한 이상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