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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12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5. 31. 관급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 58,830착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기간은 2013. 6. 28.부터 2013. 12. 24.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1,683,126,300원으로 하는 단가제 방식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20138115540)을 체결하였고, ② 2014. 1. 2. 관급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 59,028착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기간을 2014. 1. 10.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843,805,260원으로 하는 단가제 방식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20138136421)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디지털무늬 원단을 지급받아 신형전투복을 제작하여 소요 군부대에 납품을 하였고, 납품 이후 약 3,148m의 잉여원단을 보유하였다.

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 5. 16. 원고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신형전투복을 제작, 납품한 이후 잉여원단 약 3,148m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8호 가목에 따라 2015. 5. 1.부터 2015. 7. 30.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계약명세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가 각 붙임서류로서 편철되어 있고, 그 중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23조 제5항은'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