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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5414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25.경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유통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3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F은 2012. 6. 1. 부산 기장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5. 11. 30.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경 I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 발행일 2014. 5. 2.,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인 E 대표 C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ㆍ양도받아 2014. 7. 10. 이 사건 어음을 경남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16. 부산 해운대구 J건물, 539에서 ‘K’라는 상호로 의약부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6. 1.경 위 사업장의 소재지를 위 가.

항 기재의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운영하는 K의 주소지가 C이 운영하던 E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E를 K로 합병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가 F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E 또는 H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연혁을 다소 과장하여 게재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H와 동일한 로고 및 디자인을 사용한 것일 뿐 E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