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84.8.1.(733),1235]
가.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의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나. 양도담보권자가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수 있는 이자채권의 범위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가.나. 민법 제372조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은 소론과 같으므로 ( 당원 1975.5.31. 선고 74도3125 판결 , 1983.6.28. 선고 82도1151 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환가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부분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충당할 원금과 그 약정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처분을 위한 비용 등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의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도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잔액금 180만원이 있다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의로 소비하여 반환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본 배임죄의 법리에 관한 설시의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