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부산 중구 C, 지하 1 층 소재 ‘D 노래방’ 을 피해자 E으로부터 전차 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3:00 경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D 노래방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5. 12. 21. 14:00 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8 병 및 맥주 약 4 박스 반을 위 노래방 창고 및 비상구 바깥쪽에 숨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제 1 항)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