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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82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 합자회사 평안운송사(이하 ‘평안운송사’라 한다)와 메가트럭 1대(2005년식, 차량번호 : B, 차대번호 : C)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평안운송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그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평안운송사에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차량을 대폐차하였고, 2013. 6. 24.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차량번호 : D, 차대번호 E)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역시 화물운송사업 경영관리권을 위탁받기로 하는 위ㆍ수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약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경영위수탁 약정차량의 표시) 피고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를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경영위수탁 약정기간 및 약정의 갱신) 본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약정기간의 만료 1개월 전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차량의 관리) 피고는 차량의 고장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교육훈련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고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