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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74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52985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