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정조인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165]
환매기간경과후 환매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환매기간경과후의 환매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없이 그 환매의 요청을 승락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당사자간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비록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환매가 아니고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전주지방법원(63나11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에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남원군 주천면 주천리 470번지의 대지 189평 및 동 지상의 목조초집 평가건 본가 1동외 부속건물 2동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1934.1.1. 소외인으로 부터 당시 금 85원을 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어느 때든지 금 85원을 지급하고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1957.7.10.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금 85환에 환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임대관계는 당연 해제(소멸의 의미로 보임)된 것이라고 항쟁하나 전시 갑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인에 대하여 환매특약부로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약정일부터 법정기간인 5년 이내에 전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제의 항변은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대저 환매기간 경과로 인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것은 원판결 설시와 같으나 그 기간경과후의 환매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없이 그 환매의 요청을 승낙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써 당사자간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환매가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항변이 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대한 입증도 촉구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기간경과 후의 환매라고만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변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