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602 (2015.06.1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2015나2033791 추심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AA건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2015. 11. 18.
2016. 1.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에 부속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