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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진주시 C 401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예전에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밟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골절 및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발행), 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검사는 이에 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