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나52674(본소)손해배상(기)·(반소)손해배상(기)
2014나52674(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52681(반소)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1.C
2.D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E
피고(반소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F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8.28. 선고 2014가합443(본소),
2014가합100862(반소) 판결
2015. 5. 21.
2015.7. 16.
1. 원고(반소피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 건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0,000원, 피고 D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G에게 원고의 결혼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C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와 G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왔음에도 피고들 몰래 G과 혼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 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8. 9. G과 만나 피고 C이 2013. 6. 23 .경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 한 사실이 인정되나 ,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0, 23 내지 35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 C은 부모의 중매로 만나 교제를 계속해 왔고 함께 일본으 로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실, ② 원고가 G과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 났다가 귀국 후 G의 부모에게 인사를 갔을 당시까지 피고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 면서 북유럽에 출장을 갔다고 말한 사실, ③ 원고는 G과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 밤늦은 시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실, ④ 2013. 8. 7. 원고와 피고 C이 원고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갈 것을 계획하며 선물 준 비에 관하여 의논하기도 한 사실, ⑤ 피고 C이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대답을 회피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G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2013. 8. 9. G에게 연락하여 만 나게 된 사실, ⑦ G은 원고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C과의 교제 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G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피고 C과 사 귀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과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지인 들로부터 원고가 이미 결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원고에게 확인하려 하였으 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다가 결국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 피고들로서는 G을 상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 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C과 원고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서 원고와 피고 C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와의 관계를 G에게 말하였 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G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허 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 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 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위 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 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과 혼인한 이후로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 C에게 숨기고 계속 교제하며 2013. 6. 23.경에는 피고 C과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미혼 여성인 피고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기망하는 등 원고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 C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교제 경위 및 기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원고로 인하여 입 은 피고 C의 정신적 충격, 원고와 피고 C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 피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G과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 C과 교제를 계속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 D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며,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형원 (재판장)
배동한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