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이 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쪽 제6행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제10, 11행 중 “침대에 꽂아놓아 같은 달 15. 12: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를 “침대에 꽂아놓아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침대를 손괴하였다.”로 각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